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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장기

셀프 내용증명 작성 및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by alforh 2022. 3. 22.

셀프-내용증명-작성-썸네일

내용증명 작성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것이었으며, 소송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낮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스스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보낸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내용증명 작성하기

내용증명은 사실에 대한 내용을 문서인 증거로 남기는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사실 관계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남김으로써 향후 소송 등으로 일이 발전할 경우 증거로 이용이 됩니다. 또, 내용증명만으로도 상대방을 어느 정도 압박할 수 있다는 점도 있죠. 

 

 

 

셀프 내용증명을 작성하게 된 배경

부동산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게 된다면 크게 2가지의 경우가 생깁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이렇게 말이죠. 저는 임대인으로써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 내 집을 비우게 됨.

○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은 신혼부부였으며, 부부 공동 명의로 계약 

○ 임차인은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약정에 따라 전세금의 10% 내에서 미리 돈을 돌려받을 것을 요구 

○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비(복비)를 청구 필요 

 

위의 상황에 대해서 임차인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고, 문자와 전화 통화로 충분한 합의 및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자로 나눈 내용과 통화만으로는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정리하여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통해 정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내용증명에 작성한 내용

●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계약서 주소) 

● 본래의 임대차 계약 기간과 더불어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변경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에 따라 집을 비워주기로 한 날짜  

●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비(복비)에 대해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 이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이유

● 임차인이 요구하는 10% 내의 선반환금의 경우, 계약자 2명이 받고자 하는 금액을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 후 알려줄 것을 요구(각자의 계좌 번호와 입금액) 

● 그 외의 질문 사항 및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문자나 이메일로 전달해도 된다는 내용과 함께 이때의 내용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을 명시

 

내용증명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것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했던 내용은 모두 포함시키되, 그 외의 꼭 확인하고 명시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처한 상황이 복잡한 경우라면 내용증명 작성을 법률기관에 의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주의점

가능하면 가장 좋은 것은 향후 소송으로 발전하지 않고, 상대방과 원활하게 합의하는 것입니다. 즉, 사실 관계는 명확하게 표시는 하되, 내용증명의 말투나 단어 선택 등이 공격적이면 좋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내가 너와의 일을 대비하여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는 압박이 가해지는 것이므로, 내용증명을 받는 그 자체가 상대방에게 기분이 좋을 수 없죠. 따라서 최대한 정중하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딱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내용증명의 샘플은 다음과 같으며,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제목,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상단에 쓴 후, 내용을 하나씩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양식-샘플

 

 

 

내용증명 발송하기

1.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는 개인 1인당 총 3부 준비

2. 우체국으로 가서 봉투 1개를 구입 후, 발송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입

※ 이때 봉투에 쓰는 이름과 주소는 내용증명에 적힌 이름, 주소와 같아야 함. 

3. 창구에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말을 하면, 준비한 총 3부의 문서에 도장을 찍어서 1부는 발송,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다시 나에게 줌. 

※ 우체국에 보관된 내용증명은 3년간 보관되며, 열람이 가능함. 

 

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점

만약 내용증명을 받는 상대방의 주소가 명확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수신인의 주소가 변경되어 내용증명을 받지 못할 경우, 내용증명에 적힌 내용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내용증명 우편이 계속해서 반송이 된다면, 내용증명 서류와 우체국 반송을 근거로 동사무소에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초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셀프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보낸 경험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몰랐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부동산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주고받는 일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임차인의 경우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 임대인의 경우는 계약 기간 등 이유는 다양한 편이었습니다. 제 경우는 복잡한 상황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이 가능하였는데요.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려 함에도 자꾸 회피한다거나, 합의하는 과정이 협조적이지 않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법적 절차도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도 합니다. 이 경우는 보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과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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