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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장기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 차이점

by alforh 2022. 3. 23.

임대사업자-등록-차이점

집을 사서 세를 놓는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사업자 등록에는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의 2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막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은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막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분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곧 임대사업자 등록 2가지를 알게 되죠.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성질은 조금 다릅니다. 이 차이점을 확실하게 아셔야 하죠. 

 

 

 

1.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세금 신고를 위해서입니다. 임대사업을 하며,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필수로 해야 하는 사업자 등록이죠. 즉,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입니다. 만약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의 0.2%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며,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세무서네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홈택스 방문과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국세청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한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모르는 용어가 많아서 헤맬 수 있음.)

 

 

 

세무서 방문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준비물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고, 어디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붉은색 박스로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붉은색 박스 안을 모두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서류를 가져가면 되는데요. 혹시 잘못 작성을 하더라도, 담당자가 수정할 사항을 알려주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홈택스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방문 → [신청/제출] 탭 → 사업자 등록 신청/정정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 인증서 로그인 

위의 과정으로 들어가시면, 사업자 등록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는데요. 각 빈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모든 빈칸을 채울 필요는 없고, 붉은색 별표 표시가 있는 곳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빈칸을 채울 때 참고>

-상호명(단체명) : 주택의 이름 등으로 작성, 향후 다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 구분을 위해 주택의 이름이나 호수 정도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단체) 소재지 : 내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와 임대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등록지가 다르면 '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집을 사서 세를 놓는 경우일 테니 당연히 '부'가 되겠네요, 

※ 분양권의 경우, 아직 건물이 없기 떄문에 아래 <조회하기> 아래의 '사업장 소재지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체크박스 선택을 한 후, 주소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 

-업종 선택 : 입력 상단 탭의 [업종 입력/수정] 택을 선택하여 업종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업종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701101> : 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701102> : 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701103> :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 <701104> : 국민주택규모의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사업장 정보 입력의 개업 일자는 임대를 시작하는 날, 입주하는 날로 하며, 사업자 유형 선택은 '일반'으로 선택을 합니다. 

-제출서류 : 서류 송달장소의 주소 입력까지 하면, 제출 서류 첨부를 해야 합니다.

[공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파일찾기   임대차 계약서 첨부   신청서 제출하기   완료

 

 

 

2.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민간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라고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것인데요. 세무서 임대사업자 신고는 꼭 해야 하는 의무였다면, 자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21년 이전에는 지자체에 민간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될 경우, 세제 혜택 등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1년 이후 혜택이 거의 사라지면서 민간주택임대사업 등록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혜택이 늘어난다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관할지 주소의 시, 군, 구청 건축과 또는 주택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렌트홈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방문 임대사업자 등록

준비물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 등기부등본 또는 매매계약서, 신분증 사본

사업장 즉, 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주택이 소재한 곳의 자자체를 방문하여, 민간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를 방문하여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가면 등록을 해줍니다. 

 

렌트홈 임대사업자 등록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국세청 임대사업자 등록도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홈택스를 방문하여 한 번 더 임대사업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렌트홈 방문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 신청정보 입력(신청 인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입력) → 임대주택 정보 입력(임대주택 구분, 종류, 유형, 임대주택 소재지 주소) → 구비서류 등록 → 신청인 구분 확인 및 전자서명(시도, 시군구, 신청인 구분, 주소 구분) → 민원신청 → 처리 완료 후,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마치며..

임대사업자 등록 2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무서 임대사업 등록과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의 차이점은 의무냐, 선택사항이냐입니다. 세무서 임대사업 등록은 필수로 꼭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죠.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은 했을 경우 일정 부분의 제재를 받으면서 혜택을 보는 것인데, 21년 이후 혜택 부분이 거의 사라져 제재만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실 때는 이 부분 꼭 확인하셔서, 지자체에 먼저 신고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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